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폐차방법 구분 일반폐차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 조기폐차대기관리권역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방법별 서류 일반폐차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조기폐차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폐차시 유의할 점 1.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으나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폐차방법이라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2.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