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 폐차 어떻게...


법인을 폐업할 때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류폐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차량의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폐차를 말하는데요. 승용차 기준 만 11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당장 압류나 저당금액을 납부하여 해제하지 않고도 폐차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이며,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나 저당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법인차량 일반폐차 서류


우선 법인차량 폐차에 필요한 기본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자동차등록증 원본
  • 2. 법인인감증명서
  • 3. 법인등기부등본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서류는 법인차량을 폐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일반폐차를 할 때는 위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원본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서류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은 사본도 무방합니다. 만약 차량의 위치와 법인의 주소지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서류는 저희 폐차장으로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폐차시 받을 수 있는 폐차보상금을 받을 법인통장은 사본을 보내주시거나 계좌번호와 예금주만 알려주셔도 무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업법인차량 압류폐차 서류

그러나 법인을 폐업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에 압류나 저당도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는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동차등록증 원본
  • 2. 법인인감증명서
  • 3. 법인등기부등본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인감증명서(최종 대표자)
  • 6. 폐업사실증명서
  • 7. 위임장(최종 대표자 인감도장)


이상 폐업법인의 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폐차와는 서류만 다를 뿐 그 외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서류 준비 또한 어렵지 않으니 폐차를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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