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어떻게 해야하나요?
압류폐차란? 기본적으로 차량을 폐차할 때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폐차할 수 없습니다.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대국민자동차포털에서 즉시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약식 원부를 발급받아 압류와 저당만 일목 요연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고장이나 노후로 폐차해야 하는데 압류때문에 폐차할 수 없다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차량의 경우는 압류가 있더라도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 기본 조건은 바로 차령(차량의 나이)인데요. 최초등록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