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폐차 말소등록 압류폐차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많이 있더라도 일정 차령조건의 기준에 부합하면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한 차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초과말소폐차 진행 절차 1. 말소등록 신청2.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3. 폐차의뢰서 발부4. 폐차5. 폐차사실 통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위해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압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차령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