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하는데...
질문. 사고가 나서 수리견적을 받았는데 3백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보험차량가는 백만원도 안하는데 굳이 수리해서 탈 필요가 있을까 싶어 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가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다면 망설일 수밖에 없을텐데요. 특히 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폐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압류의 유무에 따라 폐차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보면 압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행히 압류가 없거나 몇건 없어 금액이 적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말소 후에 차량에 대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완료 가능합니다.
일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압류가 많다면 압류폐차
그러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금액이 큰 압류들이 있어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래 이름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압류폐차 차량조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 만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만12년 이상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위 차령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
압류폐차로 진행하여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원부에 등록된 압류권자들에게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한달이며, 서류 송달 등의 기간이 추가되므로 약 45~60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후 압류권자들로부터 회신이 없거나 폐차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지면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증명서를 발급받는데요. 이후에 자동차보험을 해약하셔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다면 일할계산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다보면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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