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동차 압류폐차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없는 일반폐차 방법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차량이나 단독명의 차량 모두 폐차방법이 간단합니다. 서류 또한 간단한데요. 단독명의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공동명의인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독명의 일반폐차 서류자동차등록증 원본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일반폐차 서류자동차등록증 원본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압류가 많아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폐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서류가 한가지 더 필요한데요. 바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는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명의자의 도장만 날인하시면 되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명의자 모두의 도장을 날인해주셔야 합니다. 단독명의 압류폐차 서류자동차등록증 원본신분증 사본위임장 공동명의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