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께서 사망하게 되면 마음은 아프지만 차주님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데요. 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리하는 일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차량을 상속하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을 상속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넘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인차량의 폐차


고인차량의 폐차는 사망신고전과 사망신고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망신고전이라면 간단하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신고후에 폐차를 진행하려면 상속폐차를 해야하며 그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망신고전에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신고전 상속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고인)


사망신고전에 폐차를 하시려면 위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빠르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신고후에 폐차를 하시려면 서류가 더 필요한데요. 서류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만약 직계가족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서명이 불가하면 폐차가 어렵고 또 폐차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후 상속폐차 구비서류

고인의 재적등본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 서명)

서명한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상속폐차 진행인의 인감증명서

상속폐차 진행인의 위임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나실 때 여러 폐차정보를 알아두셨다가 폐차를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폐차방법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폐차119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주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를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는 무료이므로 차주님께서 부담할 금액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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