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언제 고장이 나 도로에 설지 모르는 불안감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비하기도 하나 역시 오래되어 불안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폐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폐차에 대해 검색하다 보면 폐차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폐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폐차가 차주님께 돈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주님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맞는, 그리고 차주님의 상황에 맞는 폐차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차폐차를 한다면 폐차와 더불어 돈이 되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폐차방법이며, 휘발유나 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또한 경유자동차라 하더라도 조기폐차는 불가능합니다.


고철비라고도 하는 폐차보상금 외에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폐차방법이 바로 조기폐차입니다.


조기폐차를 위한 조건으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최종소유주의 보유기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판정 등이 있는데요. 2020년에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에서 6개월로 축소되고 지역의 전국적 확장으로 많은 차주님들이 조기폐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폐차


대부분의 차량이 바로 일반폐차로 폐차를 하게 되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없는 휘발유차량이나 LPG차량,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 등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일반폐차는 보통 무료견인 후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되는데요. 만약 오전에 견인하여 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되면 오후에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견인을 의뢰하시면 빠른 폐차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폐차)


폐차를 하려는데 차량에 압류가 많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압류를 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압류를 모두 납부하여 등록해제하고 폐차를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 커 당장 납부할 수 없다면... 차량운행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하지 못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용차의 경우 11년 이상이면 압류가 많더라도 우선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11년 이상이면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압류권자에게 폐차하겠다고 알리고 이의가 없다면 우선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 또는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압류폐차를 하면 압류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차주님 앞으로 그대로 남게 되며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압류들이 모두 해당 차량에 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언젠가는 모두 납부해야 하며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하나씩 해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량이면 조기폐차

압류나 저당이 많으나 당장 처리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

처리할 수 있으면 일반폐차.


어렵지 않으시죠? 자동차폐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차주님의 고민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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