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절차


자동차 폐차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를 모두 정산하여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폐차장 입고후 폐차보상금을 지급받고, 말소후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폐차상담 및 신청

2. 원부 조회

3. 무료 견인

4. 폐차보상금 지급

5. 차량 말소

6. 자동차세 및 보험료 환급



폐차 시 주의사항


정식 등록업체를 통해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말소를 하지 못해 자동차세가 체납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할 차량에 폐기물을 무단 투입하거나 부품을 탈거할 경우 폐차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으나 승용차 기준 등록일로부터 만 11년 이상 경과하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폐차 구분


1. 일반폐차

압류나 저당 설정이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

압류금액이 너무 많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으로, 승용차 기준 만 11년이 경과해야 가능한 폐차 방법입니다. 꼭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조기폐차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차령 조건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경소형 화물/특수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하려면 위의 차령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만약 차령을 만족하지 못하면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을 무단 방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대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폐차 전까지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도 지속적으로 부과되므로 폐차를 절대 미루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하셔서 잘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폐차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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