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해야하나?
노후경유차,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가 적극 시행중입니다. 만약 단속이라도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단속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설 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등급제 배출가스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5개 등급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여러 제한을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