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와 저당폐차
저당폐차와 압류폐차는 같은 방법으로 폐차합니다! 압류나 저당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여 압류폐차 또는 저당폐차라고도 합니다. 그외에도 강제폐차, 영치차폐차, 방치차폐차, 부도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 저당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령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자동차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경/소형)10년 이상 승합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