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시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회생중이거나 파산상태인 경우 어떻게 폐차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채무를 값을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인데요. 자동차 할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부사에서 차량을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고, 오래되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오래되어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험상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차량에 압류가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할 수 없다면 폐차를 해야하는데요. 이 때는 압류폐차를 하면 됩니다.



물론 압류가 많지 않다면 이를 납부하여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많은 압류를 해제하려면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차령조건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위의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위한 기간이 부족하다면 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압류폐차 구비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차주님의 도장을 찍어서 차량과 함께 무료견인으로 폐차장으로 입고해주시면 빠른 압류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압류권자에게 권리행사기간을 주는 것이며 이의가 없는 경우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차량은 압류물건으로써의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난히 폐차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꼭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부과됩니다.



개인회생 폐차, 개인파산 폐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차주님의 어려움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