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 소나타 차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 사례이므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차주님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소나타를 15년 운행하였습니다. 최근들어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 감당도 안되고, 이번에 엔진쪽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하려니 수리비가 2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폐차를 해야할 것 같은데, 압류금액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폐차할 수 있을까요?



차량을 중고로 매매하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드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폐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셔서 크게 고민하시는듯 보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우선 답을 먼저 드리면 "폐차할 수 있다"입니다. 실제로는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자동차 매매는 물론이고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 차량처럼 오래된 차량이라면 압류물건, 저당물건으로써의 가치가 있을까요? 소나타와 같은 승용차는 11년을 초과한 차량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소나타는 우선 폐차할 수 있으며 압류는 추후에 조금씩 납부하여 풀어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가능한 폐차방법이라 이 제도의 원래 이름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압류가 있을 때 하는 폐차방법이라 하여 압류폐차, 강제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차령조건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대형)


위의 차령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는 승용차이므로 11년 이상이면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합니다. 단, 압류가 1건이라도 있어야 하며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단독저당 불가)



소나타 압류폐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앞뒤)

3. 위임장(도장 날인)


서류를 준비하셔서 차량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빠른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견인 및 모든 폐차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므로 차주님께서는 차량과 서류만 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압류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하시면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주님의 고민을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