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고 고장이 나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에 차량에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압류가 등록되어 폐차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계속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중고를 겪는 차주님들이 계신데요. 수리해서 타려고 해도 차량가보다 훨씬 높은 수리비로 고치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폐차를 해야할까요?



이때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량이 오래되어 운행이 불가하거나 또는 운행할 수 있더라도 운행상 위험이 있더라도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우선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7호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해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해사를 진행하는 않는 차량은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대상자동차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 폐차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압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자동차세나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그리고 자동차검사 등이 차량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령초과말소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폐차는 서류준비가 반입니다. 서류준비만 잘 하셔도 빠르게 폐차가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차량의 고장 등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계시다면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한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구요!!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