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차주님들께서 자동차 폐차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실제로 절차가 약간 복잡하긴해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폐차를 하려면 이것저것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는것 같은데요. 하지만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쉽게 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방법


자동차 폐차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폐차방법인 일반폐차, 압류나 저당이 많은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폐차), 배출가스5등급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조기폐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폐차라든가, 법인폐차, 개인사업자폐차 등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서류와 절차만 약간 다를 뿐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의 범주에 속합니다.


1. 일반폐차

2.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폐차)

3. 조기폐차


이 방법 중에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거나, 만약 있다면 이를 납부하여 해제한 후에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료견인후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를 완료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오전에 견인하여 폐차장에 입고하면 오후에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당일말소"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폐차)


살다보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각종 과태료 등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차량에 압류가 등록됩니다. 압류가 등록되면 폐차 뿐만 아니라 매매이전 등도 할 수 없는데요. 특히 폐차를 하려면 압류가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차량의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큰 압류금액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은 차량에 대해 압류를 등록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이며, 압류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승용차량의 경우 만11년 이상이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는데요. 폐차 후에도 압류는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등록권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45~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이 기간동안은 폐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을 계속하여 유지하거나 만료되었다면 추가로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됨)


압류폐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앞뒤)

3. 위임장(도장날인)



오늘은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만약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이해하시기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조기폐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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