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에 압류가 많아 압류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압류가 많은 경우 이를 한번에 모두 납부하기에는 큰 부담일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하면 됩니다. 압류를 유보한 상태에서 폐차를 하는 방법인데요.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압류폐차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의 다른 이름 중 하나인데요. 압류가 많을 때 진행하는 폐차라고 해서 압류폐차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우선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 차령조건


이 조건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그렇다면 압류폐차는 왜 45~60일이나 걸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각 압류권자(이해관계인)에게 폐차예정임을 알리고 1개월의 권리행사를 고지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의 과정이 최소 45일 정도 소요되고, 말소 승인 및 말소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이 약 6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하루만에 또는 한달안에 할 수 있다고 하는 폐차장은 정상적인 폐차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할뿐더러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요. 믿고 맡기실 폐차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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