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많이 있더라도 일정 차령조건의 기준에 부합하면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한 차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초과말소폐차 진행 절차


1. 말소등록 신청

2.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3. 폐차의뢰서 발부

4. 폐차

5. 폐차사실 통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위해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압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차령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또한 폐차장에서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게 되는데요. 폐차장은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하면 모든 폐차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꼭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완료한다고 해서 압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압류는 폐차후에도 조금씩 납부하여 해제해야 합니다.



만약 많은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차주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폐차솔루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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