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없는 일반폐차 방법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차량이나 단독명의 차량 모두 폐차방법이 간단합니다. 서류 또한 간단한데요. 단독명의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공동명의인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독명의 일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일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압류가 많아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폐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서류가 한가지 더 필요한데요. 바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는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명의자의 도장만 날인하시면 되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명의자 모두의 도장을 날인해주셔야 합니다.


단독명의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공동명의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위임장(공동명의자 모두의 도장 날인)



압류폐차는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폐차 방법인데요.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고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폐차완료시까지는 폐차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말소일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속폐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동의서(상속인 전부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상속인 전부)



폐차는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이후의 절차는 차주님께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전화주세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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