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와 같은 경유자동차를 오래 운행하다보면 소음도 커질뿐더러 매연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배출가스5등급 차량은 수도권 등 운행할 수 없는 곳이 많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봉고의 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다면 이제 어디든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노후되어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다면 경유자동차라 하더라도 조기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이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매연저감장치를 반납하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는 2년간 의무장착해야 하는 것으로 장치반납시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기간별로 보조금을 일부 반납해야 합니다.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회수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3개월 미만은 70%, 12~15개월 50%, 21~24개월 20%로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장치를 반납후 폐차를 하면 되는데요. 압류가 없거나 얼마되지 않아 납부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너무 많은데 이를 납부할 수 없다면 이 때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봉고는 10년 이상이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며, 만약 기간이 부족하다면 기다렸다가 폐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고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저희의 무료 견인기사님께 차량과 서류를 인도하시면 장치반납부터 폐차말소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봉고 뿐만 아니라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유차는 모두 장치를 반납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폐차문의는 언제든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차주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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