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마티즈가 말썽을 부려 폐차해야 하는 상황인데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물론 압류를 당장 납부하여 해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정 차령만 초과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압류폐차라고도 하며, 가압류폐차, 강제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차령초과말소 폐차 조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최초 자동차등록일을 기준으로 마티즈와 같은 승용차의 경우 만 11년을 초과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대형)


위 차령 조건을 만족하면 차량상태와 관계 없이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차령초과말소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도장을 찍은 위임장인데요. 차량과 함께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더 빠르게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로 완료하기 까지는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권자에게 폐차를 하겠다는 고지를 하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를 제기하는데 시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하여 폐차할 수 있는데요. 해당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물건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므로 무난하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가 완료되기 까지는 말소가 된 것이 아니므로 차량에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말소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이 만료예정이라면 연장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어 다시 압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2개월 정도만 보험을 가입하는 것 보다 1년을 가입하고 말소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때문에 폐차할 수 없을거라 판단하셔서 차량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안전하게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좋은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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