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의 경우 24시간내에 폐차말소가 가능한 일반폐차로는 폐차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저당폐차를 해야하는데요.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폐차이기 때문에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폐차방법의 원래 이름은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차량이 오래되어 압류물 또는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압류나 저당과 관계 없이 우선 폐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붙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를 오랜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아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는 경우이고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량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또한 저당의 경우도 차량을 할부 구입할 때 저당등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모두 저당폐차,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원래 이름이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제목 그대로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에 차량을 말소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따라 그 차령조건이 다릅니다.


차령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차령을 초과하였다면 압류나 저당 유무와 관계 없이 폐차말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중형/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대형)


위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중이라면 저당폐차,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저당폐차, 압류폐차를 하고 나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질까요? 폐차말소를 하였다고해서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폐차를 해야 하는 차량을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폐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는 부과될 것이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꼭 1건 이상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함께 차량을 보내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견인부터 말소까지 차주님께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으며, 저희가 폐차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니 걱정마시고 맡겨만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