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 답게 며칠째 그리고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라세티 강제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제폐차란 무엇일까요? 가장 적합한 의미는 '원칙적으로 폐차를 할 수는 없지만 차량을 강제로 우선 폐차한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폐차의 원래 이름은 차령초과말소폐차인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라세티를 강제폐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라세티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차량의 연식이 등록일로부터 만 11년이 넘었다면 강제폐차, 즉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강제폐차로 차량을 폐차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나 저당금액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차주님의 명의로 남아 다른 차량이 있거나 새로 구입하면 승계 등록됩니다.



강제폐차 조건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


강제폐차는 차령조건이 크게 까다롭지는 않으나 꼭 위의 차령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압류등록이 없는 단독저당의 경우에는 강제폐차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강제폐차를 진행하면 조금 더 빨리 폐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하지 못하여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방치하면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자동차세는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이며, 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꾸준히 적립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언제든 전화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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