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8년식 모닝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장이 나서 수리견적을 의뢰하였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폐차를 하려고 보니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너무 큰 금액이 압류되어 있네요. 이 금액을 당장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러면 폐차를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구입하여서 현재 공동명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금액을 내지 않고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제 모닝도 폐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차량을 폐차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압류폐차, 강제폐차, 가압류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하는데요. 차주님의 2008년식 모닝은 2007년 또는 2008년에 구입하셨을것이기 때문에 만11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시 승용차의 차령 조건은 만11년 이상이므로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차주님과 같이 차량이 고장나 운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어 차량을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업체로 차량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차량을 방치하여 방치차로 신고가 들어가면 자진처리 기간을 두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둡니다. 그러나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강제폐차 뿐만 아니라 범칙금이 100~15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또한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불법폐차업체로 폐차를 의뢰하면 정상적으로 폐차되지 않고 수리후 불법 대포차로 활용될 수도 있는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공동명의라고 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단독명의 차량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위임장(공동명의자 모두 도장날인)


위의 서류만 준비하셔서 폐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반폐차방법에 비해 오래 걸리는데요. 폐차말소까지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거나 만기가 다가오면 연장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폐차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꼭 주의하세요!~


모닝 공동명의 압류폐차는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안전한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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