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폐차와 압류폐차는 같은 방법으로 폐차합니다!


압류나 저당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여 압류폐차 또는 저당폐차라고도 합니다. 그외에도 강제폐차, 영치차폐차, 방치차폐차, 부도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 저당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령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2.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경/소형)

  3.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중/대형)

  4.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대형)


위 조건을 필히 만족해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차주님의 차량이 압류폐차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일반폐차는 보통 견인후 24시간 이내에 말소처리까지 완료되는데요.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압류권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해당 차량을 우선폐차해도 되는지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자동차보험을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자동차보험 및 연납하신 자동차세를 원활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겨주세요!



압류폐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앞뒷면)

  3. 위임장(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은 꼭 원본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분실하셨다면 대국민자동차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앞뒷면 모두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간단히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꼭 차주님의 도장을 찍어 차량과 함께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철비라고도 하는 폐차보상금은 매일 고철의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는 이 보상금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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