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오래 운행하다보면 언젠가는 폐차를 해야하는데요. 폐차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폐차를 완료한 후에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아니니 잘 읽어보시고 폐차 후에 할 일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2분의 1로 나눈 세액을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1월에 전체를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세 전체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연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만약 9월에 폐차를 했다면 연납을 한 경우에는 남은 3개월의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월에 자동차세를 내셨다면 차량을 유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말소증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필요한 곳으로 직접 송부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이전 및 환급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자동차세 외에도 가입했던 자동차보험료도 새차량으로 이전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보험료는 한번에 결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환급의 경우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 환급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무료견인후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되지만, 압류폐차나 조기폐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의 경우는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45~60일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압류폐차 기간동안 보험만기일이 도래한다면 추가로 가입하여 유지해야 하며 폐차말소증을 받을 때까지 절대 해지하면 안됩니다. 만약 해지하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중고를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곳으로 저희가 직접 송부해드리니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폐차후에 해야할 일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폐차말소가 완료되어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납부하고 나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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