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폐차를 함으로써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폐차말소를 완료함으로써 차량과 관련된 모든것들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폐차말소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의아해 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으신데요.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인데요.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그리고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과 12월에 1년동안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며, 1월에 모두 한번에 내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차를 4월 30일날 했다고 가정해봅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지 않았다면 6월에 부과되는데, 이 때는 1월~4월의 자동차세가 고지될 것입니다. 이는 폐차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자동차세로 폐차 후인 6월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선납하였다면 1월~4월간의 자동차세를 공제하고 남은 기간동안의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폐차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새로 구입하는 차량으로 보험을 이전하거나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세는 폐차후에도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꼭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고 연체가 되면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압류등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였다면 잊지 말고 꼭 남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잘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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