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고 차량을 폐차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주님이 사망하셨다면 가장 먼저 상속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받으시는 분이 새 소유자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 받으신 후에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받고 폐차할 때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이전등록신청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

상속포기각서 및 신분증 사본


상속이전은 매매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인의 채무가 너무 많거나 차량이 오래되어 그 가치가 현저히 낮거나 없을 때는 한정승인폐차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폐차의 경우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며, 한정승인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으므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폐차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만 가능한데요. 만약 상속포기를 반대하는 직계가족이 있다면 사실상 한정승인폐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상속포기를 직접 받을 수 없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진행 가능합니다.



한정승인폐차를 하려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약 3개월을 초과하면 10일까지는 1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한정승인폐차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한정승인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인 기본증명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위임장

상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

상속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한정승인폐차는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정승인폐차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폐차119는 한정승인폐차 전문으로 절차에 맞게 신속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마음은 아프시더라도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는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차119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셔서 궁금한 점이나 폐차진행 등에 대해 상담하세요. 안심하고 폐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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