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방법 구분 


일반폐차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

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


조기폐차

대기관리권역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방법별 서류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조기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폐차시 유의할 점 


1.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으나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폐차방법이라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2.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방치되는 동안 자동차세는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도 계속하여 부과되므로 절대 차량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3. 폐차장으로 차량을 보낼 때 차량내에 폐기물을 투입하거나 기본 부품을 탈거하면 폐차장은 폐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폐기물은 정리후 폐차장으로 보내주세요.



폐차후 유의할 점 


1. 폐차를 완료하면 말소등록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말소증 필히 수령).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차세, 자동차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말소가 완료되면 완료일 이후의 자동차보험료는 일할계산하여 환급받거나 다른 차량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보험사로 직접 송부해 드립니다.


3.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였다면 남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모두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폐차장으로의 견인 또한 무료로 진행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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