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차량의 폐차방법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폐차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일반폐차
부부공동명의의 차종과 관계 없이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또는 이를 납부하고 해제하여 압류나 저당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폐차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일 견인 후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전중에 견인하여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당일 말소도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일반폐차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각각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압류금액이 너무 많아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사실상 각종 교통관련 과태료보다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압류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없어 압류폐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압류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각각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각각의 도장을 찍은 위임장입니다.
압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권자의 이의 신청기간을 두기 때문인데요. 압류폐차는 승용차 기준으로 만 11년이 경과해야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없는 해당 차량에 대해 말소를 한다고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무난히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경유차량만 가능한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조기에 폐차할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특히 조기폐차 신청지역의 전국적 확대와 소유기간 단축으로 5등급 차량을 소유중이라면 많은 분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각각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한분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꼭 두분 중 한분 명의의 통장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통장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폐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폐차할 것인지, 그리고 폐차서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서류를 준비하셔서 차량과 함께 서류를 보내주시면 더욱 빠른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상 부부공동명의 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것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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