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차주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압류를 납부하여 해지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일반폐차는 압류가 없는 깔끔한 상태에서 폐차하는 방법이며, 압류폐차는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차 먼저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폐차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폐차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압류폐차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차 먼저 하는 방법으로, 압류가 많아 이를 모두 납부하여 압류를 해지하고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폐차) 조건


압류폐차는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차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압류만 있다고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초과말소" 즉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경소형 승합차,화물차,특수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특수차


차량별 위의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장점은 바로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일반폐차의 장점은 당일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전에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오후에 말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말소 후 연납한 자동차세나 자동차보험료를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폐차말소까지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기간동안에는 꼭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세도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는 부과됩니다.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서류


일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일반폐차는 폐차 전과 후에 압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는 폐차 후에도 압류는 남게 되며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 기존의 압류가 다시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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