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차량의 일반폐차


공동명의 차량과 단독명의 차량의 폐차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다른 점인데요.


단독명의차량의 일반폐차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차량의 일반폐차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시 필요한 신분증 사본은 공동명의자 모두의 것이므로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도 되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명의차량의 압류폐차


공동명의차량의 압류폐차 또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에 도장을 모두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독명의차량의 압류폐차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위임장(도장 날인)


공동명의차량의 압류폐차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 위임장(공동명의자 모두 도장 날인)




폐차해야 할 차량에 압류가 많은데 이를 당장 납부하여 해제하기 어려울 때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쉽게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압류폐차 처리 기간


압류폐차를 통해 말소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압류나 저당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항을 고지하여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용차 기준 만 11년을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압류의 의미가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말소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말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자 본인에게 남아있게 되는데요. 만약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압류가 다시 등록됩니다. (대체압류등록) 그러므로 추후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차량이 말소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폐차신청을 하였다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해지하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공동명의자 차량의 폐차방법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폐차신청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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