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또는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거나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카니발을 운행중이라면 지자체의 일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카니발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동안 두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종합검사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간에 폐차를 할 경우 저감장치 장착 지원금을 일부 반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배출가스 저감장치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 불가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카니발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만약 해당 차량을 폐차하려면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만 가능합니다. 또한 폐차할 때 장착한 저감장치를 탈거하여 반납후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카니발이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확인 받은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만약 조기폐차 대상이라면 폐차 후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폐차보상금(고철비)도 함께 받게 되므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등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기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차주 명의)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몇년 더 운행하느냐, 아니면 조기폐차를 하여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태느냐는 차주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차주님께는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조기폐차를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좋은 조건으로 조기폐차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