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때문에 배출가스5등급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제한조치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에게는 저감조치 이행명령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감조치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폐차는 어떻게?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국가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량은 이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조기폐차는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 압류가 많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차량을 말소하기 전에 매연저감장치를 탈착하여 협회에 반납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절차


매연저감장치 반납 방법은 우선 장치반납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협회에서 지정한 업체로 방문하여 현재 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류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장치반납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후 협회에서 발부한 매연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첨부하여 폐차말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꼭 위의 절차를 거쳐 매연저감장치를 탈착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폐차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의로 탈착하면 형사고발 될 수 있으므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의무장착


보조금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2년의 의무장착기간이 발생하는데요.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6개월~2년 미만의 경우 20%, 1년~1년6개월은 40%, 3개월~1년은 55%, 3개월 이하는 70%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폐차 또는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소유하신 차주님께서는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폐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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