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어 가는데요. 이미 조기폐차를 완료하셨거나 진행중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조기폐차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차주님들도 많으실텐데요.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조기폐차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자동차여야 합니다. 하지만 5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

  • -수도권 등 조기폐차가 가능한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사실이 없는 차량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이 모두를 만족해야만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관할 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한데요. 본인 인증을 하시면 본인 차량의 등급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급조회 사이트 주소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이번에 조기폐차 가능지역이 모든 광역시와 각 도의 주요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2년 연속 등록이라는 조건도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조기폐차를 신청하기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에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폐차를 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조기폐차 혜택


다른 폐차방법과는 다르게 조기폐차는 큰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조기폐차보조금이라는 금전적인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조기폐차 가능 조건 중에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즉, 정상운행은 가능하지만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대기오염 등의 감소에 기여하게 되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제조사 추가할인 등의 혜택도 있으므로 만약 새차를 구입예정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조기폐차 처리기간


조기폐차를 신청 후 접수가 완료되면 성능검사 대상으로 결정되는데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해야 합니다. 폐차장으로의 입고는 일정 협의를 통해 저희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차량을 입고하게 됩니다. 이 때 차량은 견인이 아닌 탁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 차주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 입고후 보통 1주일 내에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검사 통과시 2~3일 내에 말소가 완료됩니다. 이 때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 및 선납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까지 완료되면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주님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1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 물론 폐차보상금(고철비)은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조기폐차는 협회에 서류를 접수하고 60일 내에 말소가 완료되어야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므로 일정을 잘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잘 도와드리니 차주님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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