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오래되어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차량운행이 더이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폐차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동차폐차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또한 이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자동차폐차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폐차의 종류


일반폐차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또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이를 납부할 여건이 되어 납부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보통 무료견인 후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되며, 가장 기본적인 폐차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

폐차는 해야하는 상황이나 압류나 저당이 있고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가능한 폐차 방법으로 승용차의 경우 11년 이상이면 압류나 저당의 유무와 크게 관계 없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폐차말소까지는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조기폐차

수도권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 일정 기간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기관리권역의 전국적 확대와 연속등록 조건의 완화로 대부분의 5등급 차량은 어렵지 않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폐차 구비서류


개인 폐차

  • 1. 자동차등록증 원본

  • 2.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법인 폐차
  • 1. 자동차등록증 원본

  • 2.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3. 법인인감증명서

  • 4. 법인등기부등본

  • 5. 사업자등록증



일반폐차는 위의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하셔도 되는데요.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추가로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조기폐차는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은데,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폐차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위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차주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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