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 이유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인데요. 자동차보험은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료가 낮은 운전자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번거로운 점도 있는데요.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할 때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판매한다면 명의자 모두의 서류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명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정말 골치아픈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부부간이거나 부모자식간의 공동명의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는 압류의 유무에 따라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동명의 차량 일반폐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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