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우선 본인의 차량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폐차를 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폐차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폐차

☞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가능한 폐차방법


압류폐차

☞ 압류나 저당이 있을 때 이를 잠시 유보하고 폐차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조기폐차

☞ 노후경유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보통은 일반폐차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나 저당은 어쨌든 모두 납부하여 해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거나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이들을 해제하고 폐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을 해제하기 위해 당장 납부해야 할 금액이 너무 크다면 압류폐차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압류나 저당을 잠시 유보한 상태에서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의 원래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근래에 유로5 엔진을 장착하면서 DPF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였는데요. 그 이전의 차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이 노후화되어 매연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기오염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오래된 경유자동차라면 보조금을 받고 폐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제도),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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